부동산투자 이야기

"주택연금" 공시가 12억 이하,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진다고 합니다.

허현후 2023. 8. 9. 22:39
반응형

지난 번에도 주택 연금 가입자가 게속 늘고 있다고 공유드렸는데요.

https://ikay.tistory.com/11

 

주택연금 가입자가 늘고 있어요

오늘 경제신문을 보는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라고 하네요. http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3072486391&category=NEWSPAPER&sns=y "하반기 집값 떨어질라"…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

ikay.tistory.com

 

주택 연금 가입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라 관련내용을 공유드려요.  

http://plus.hankyung.com/apps/newsinside.view?aid=2023080688031&category=NEWSPAPER&sns=y 

 

주택연금, 공시가 12억 이하·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진다

노후 준비에 관심을 두는 금융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 건수가 사상 최대치(올 상반기 기준 8109건)를 기록했다.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내 집을 담보로 맡겨 연금을 매달 월급처럼

plus.hankyung.com

한국경제신문 2023년 8월 7일 A21면

 

주택연금, 공시가 12억 이하·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해진다

10월부터 가입요건 개정

올해 가입자·지급액 최대
만 55세 이상부터 가능

연금액, 집값보다 많아도
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

주담대 상환 방식 신청땐
대출한도 90% 일시 수령

 

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듯이 현금흐름을 노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. 특히, 소유한 집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값이 떨어지기 전에 신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.

 

그런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었어요. 기존에는 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. 10월부터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다주택자라도 보유한 집의 합의 12억 이하이면 상관없이 말이에요. 

 

사실 몇 년 새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합당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.  

반응형